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안내
2024.01.05
|
---|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자 (2) 제출기간: 2024. 01. 19.(금)까지 (3) 제출서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기재된 2023. 11. 30.(목) 이후 발급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4) 제출방법: 대상 학생들이 교무팀으로 원본 직접 제출 (ERICA캠퍼스 대학본관 304호 교무팀) (5)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6) 유의사항 1) 검진항목: TBPE검사(마약류적합성검사)/의사문진 및 소변검사 2) 드물게 약물이 아닌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 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 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 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7) 기타: 결격사유 확인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함에 따라 졸업예정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은 경찰서에 일괄 의뢰하여 처리예정임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