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 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학생용 지침 안내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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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일정 : 2021.12.08.(수) ~ 12.21.(화) 2. 기말시험 관련 학생 안내사항 가.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및 인정 절차 (응시불가사유 일부 수정)
1) 학생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를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시험 1시간 전 까지 E-mail 제출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교강사에게 E-mail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 2) 교강사 : 신청서 검토 후 대체 평가 방법을 24시간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 (기말평가에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 필수) 나. 부정행위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위와 같은 행위가 제보·적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대리시험매매자로 간주하고, 해당 학기 성적 F처리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제51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제3장 징계), 시행세칙(제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과 학적부에 영구 기재되며,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시험 및 매매, 부정행위 제보는 학사팀 ehaksa@hanyang.ac.kr 또는 교과목 담당교강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