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2 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학생용 지침 안내
2021.12.01
첨부파일
붙임2.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 조치 안내.pdf
붙임1. erica 학부 기말고사 시행지침(학생용)(수정).pdf


1.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일정 : 2021.12.08.() ~ 12.21.()

2. 기말시험 관련 학생 안내사항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및 인정 절차 (응시불가사유 일부 수정)

응시불가사유

학생 제출서류

2021-2학기 기말고사일 현재 국외 체류 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기말시험일까지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

국제팀에서 해당학생 명단을 교강사에게 제공 (해당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신청 학생이 국내 입국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공식 서류 제출 필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 금지지침에 해당하는 학생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 금지지침 참고)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1) 학생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를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시험 1시간 전 까지 E-mail 제출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교강사에게 E-mail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

2) 교강사 : 신청서 검토 후 대체 평가 방법을 24시간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

(기말평가에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 필수)

. 부정행위 방지 관련 협조 요청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오프라인 상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공유받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수험생에게 공유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교강사 또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 안내사항에 불이행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1) 위와 같은 행위가 제보·적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대리시험매매자로 간주하고,

해당 학기 성적 F처리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51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3장 징계), 시행세칙(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과 학적부에

영구 기재되며,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시험 및 매매, 부정행위 제보는 학사팀 ehaksa@hanyang.ac.kr 또는 교과목 담당교강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